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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족 돌봄수당 신청 방법생활정보 2024. 10. 30. 23:38
2024년 경기도 가족 돌봄수당 신청 안내
경기도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부모와 양육자에게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자 경기형 가족 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가족 돌봄수당은 친인척이나 이웃이 일정 기준에 따라 돌봄 활동을 수행할 경우, 경기도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아래 신청 기준과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경기형 가족 돌봄수당 주요 안내
1. 지원 대상
- 연령 조건: 만 24개월 이상 ~ 만 48개월 미만 아동
- 주거 조건: 아동과 부모(양육자)가 모두 경기도에 거주
2. 돌봄 조력자 조건
- 친인척 조력자: 아동 기준 4촌 이내 친인척 (예: 조부모, 고모, 이모 등)
- 이웃 조력자: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 내 이웃
- 월 돌봄 시간 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하루 돌봄은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됩니다.
신청 방법 및 서류
- 신청 기간: 매월 1일 ~ 10일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를 통해 접수),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가구 구성 및 경기도 거주 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조력자와 아동의 관계 증빙) [광고] 가족돌봄수당 신청 바로가기
▲위 버튼을 누르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참고: 외국 국적 친인척도 조력자로 신청할 수 있지만, 공증된 한국어 번역본을 포함한 가족 관계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 방법
- 지원 금액: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수당 지급
- 아동 1인 : 30만원, 아동 2인 : 45만원
- 지급 방식: 친인척 조력자 또는 양육자 계좌로 지급
- 단, 친인척 조력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돌봄수당 수령 시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 이용이 가능한가요?
- A1: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가족 돌봄수당과는 별도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Q2. 주말에 돌봄 시간이 포함되나요?
- A2: 네, 주말 돌봄도 월 40시간 기준에 포함됩니다. 다만, 야간(22시~6시) 시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3. 돌봄 활동 시작 전 교육은 필수인가요?
- A3: 예, 돌봄 활동 시작 전에 필수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자격 승인 후 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Q4. 이웃 조력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 A4: 조력자는 월 1회 변경 가능하며, 변경을 원하는 경우 신청 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Q5. 전출 시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 A5: 경기도 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최소 돌봄 시간이 충족된 해당 월까지 수당이 지원됩니다.
경기형 가족 돌봄수당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거주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나 경기도 콜센터(☎ 031-120)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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