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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추가 신청 106만원 챙기세요.생활정보 2024. 10. 30. 13:03
근로·자녀장려금 추가 신청 안내 - 12월 2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아직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다행히도 추가 신청 기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는 12월 2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늦기 전에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추가 신청 안내
국세청은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들을 위해 최종기한을 12월로 설정하고,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번 추가 신청으로 장려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 심사 과정을 거쳐 2024년 1월 말에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 정기 기한 후 신청 시에는 5%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부부합산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부부합산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부부합산 소득 3,8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소득 요건:
-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 연령 요건: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과 동일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참고사항: 재산 판정 시에는 부채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 대출로 1억 원의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도 재산은 1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부동산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주택 전세금은 실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 안내문 활용: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방법에 따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해 신청하거나,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연락해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를 통한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 가능합니다. 경로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입니다.
▲위 버튼을 누르면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환급 계좌 입력 필수!
장려금을 빠르게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청 시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더 빠르고 안전하게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2월 2일까지 이어지는 추가 신청 기간 동안 자격을 충족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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