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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기간, 대상, 최대 100만원생활정보 2024. 10. 30. 22:34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4분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번 기본소득 신청을 통해 청년들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받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을 간략히 확인하세요.
청년 기본소득 신청 안내
- 신청 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
- 지급 금액: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
- 지급 방법: 시군별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 사업 제외 지자체 : 성남시, 의정부시
4분기 신청 일정
- 신청 기간: 2024년 10월 31일 ~ 11월 29일
- 심사·선정 기간: 2024년 11월 5일 ~ 12월 10일
- 지급일: 2024년 12월 20일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일자리지원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신청(잡아바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필수 서류:
- 주민등록초본 (2024년 10월 31일 이후 발급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새로운 신청자는 환급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이번 4분기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A1: 2024년 10월 31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 중이며 만 24세인 청년이 신청 대상입니다. 단,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필요합니다.
Q2. 청년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A2: 주민등록초본(2024년 10월 31일 이후 발급본)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만)를 제출해야 합니다. 초본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자동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Q3. 자동 신청에 동의했는데,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수정하나요?
- A3: 신청 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현황 - 4분기 신청정보 보완하기에서 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주소 변경 시 주민등록초본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새로 선정된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추가 제출해 주세요.
Q4. 소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A4: 2024년 10월 1일 기준으로 24세가 된 청년은 이전 분기(1~3분기)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해당 분기 소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에서 소급신청 항목을 “예”로 선택해 주세요.
Q5.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 A5: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부모, 배우자 등 대리인이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대리인과 청년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입니다.
Q6.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 A6: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 지급으로 전환되어 수급비 감소나 중지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Q7. 지역화폐는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A7: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초본 상 주소지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유의사항: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등록된 주소지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등 일부 사용처는 제한됩니다.
문의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031-12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4분기 신청을 놓치지 말고 청년 기본소득 혜택을 꼭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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