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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왕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생활정보 2024. 10. 16. 00:17

    목차

    1. 의왕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개요
    2.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3. 지원 내용
    4. 신청 방법
    5. 제출해야 할 서류
    6. 지원 제외 대상
    7. 유의 사항 및 참고 사항
    8. 마무리

     

    1. 의왕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개요

     

    의왕시는 무주택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이후 의왕시로 전입하거나 의왕시 내에서 이사를 한 만 19세~39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이사비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되며, 신청은 2024년 12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1. 거주 기준: 2023년 11월 20일 이후 의왕시로 전입하거나 시내에서 이사한 자.
    2. 연령 기준: 만 19세 ~ 39세 (1984년생 ~ 2005년생)
    3. 주택 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의 주택 또는 비주택(고시원 포함). 단, 월세 40만 원 초과 하는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월 61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월세 40만원 초과하는 경우 지원 가능한 최대보증금 범위>

    구간 월세 최대 임차보증금 구간 월세 최대 임차보증금
    1 41만원 4363만원 11 51만원 2181만원
    2 42만원 4145만원 12 52만원 1963만원
    3 43만원 3927만원 13 53만원 1745만원
    4 44만원 3709만원 14 54만원 1527만원
    5 45만원 3490만원 15 55만원 1309만원
    6 46만원 3272만원 16 56만원 1090만원
    7 47만원 3054만원 17 57만원 872만원
    8 48만원 2836만원 18 58만원 654만원
    9 49만원 2618만원 19 59만원 436만원
    10 50만원 2400만원 20 60만원 218만원

     

    4.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3,343,000 119,657 61,984 120,657
    2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가구원 수 산정 방법>
    -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

     

    3. 지원 내용

     

    최대 40만 원까지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생애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우선 지원 대상은 사회적 약자(장애인, 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및 주거취약계층(옥탑방, 반지하, 고시원 거주자)이며, 이외에도 소득수준에 따라 우선 지원됩니다.

     

    4. 신청 방법

    신청은 2024년 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잡아바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니, 최신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

     

    5. 제출해야 할 서류

    1. 주민등록초본: 이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2.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
    3.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출 증빙서류: 카드영수증, 이체 내역 등.
    4.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납부 확인서: 가구원의 소득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제출하여 세대원 관계 확인.

    신청서 및 서류는 잡아바 사이트 "참고자료" 에서 다운받아 작성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

     

    제출서류 확인내용
    (필수)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신청서(붙임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붙임2) 1 개인정보 수집 동의
    (필수) 주민등록 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본인 기준) 1
    주소 변동사항(최근 1), 본인 주민번호 뒷자리, 발생일/신고일, 변동 사유 포함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 정부24 발급
    의왕시 거주 여부 확인
    (필수) 주민등록 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1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 정부24 발급
    세대원 확인
    (필수) 가족관계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본인 기준) 1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
    부모, 배우자, 자녀 확인
    (필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가구원 모두 각 1
    가구원 모두 확인되어야 함, 공고일 이후 발급
    가구원 모두 확인 가능 시 1부 제출 가능
    본인이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자격확인(통보)서 제출
    건강보험공단 방문, 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전화 발급(1577-1000)
    건강보험 자격 확인 및 가구원 수 확인
    (필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가구원 모두 각 1
    (신청일 전월분, 1장으로 제출)
    가구원 중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 모두, 공고일 이후 발급
    본인이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건강보험공단 방문, 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전화 발급(1577-1000)
    소득수준 파악
    (필수)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전체 출력)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 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액, 주거전용면적, 중개수수료 포함
    임대보증금 및
    월세 금액 확인
    (필수)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출 증빙서류 1
    - 영수증인 경우: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간이영수증 불인정
    - 계좌이체인 경우: 계좌이체내역, 이사업체 및 공인중개사업자 등록증 등 이사비용 증빙서류
    중개보수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로 갈음 가능
    계좌이체로 중개보수를 지출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또는 중개사무소명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사업자등록증 등을 같이 첨부해야 함
    이사 및 중개보수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이사비 지출 내역
    확인
    (필수)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본인 기준) 1
    전국기준으로 재산세(주택)’ ‘ 취득세(부동산)’ 분 최근 2년치 발급
    주민센터, 세무서 방문발급
    위택스 온라인 발급
    (관할자치단체: 전체,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선택 후 발급)
    무주택자 확인
    (필수) 통장사본 1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
    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
    (선택) 장애인 증명서 1
    청년 본인이 해당할 경우 제출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발급
    우선 선정 대상
    여부 확인
    (선택)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1
    청년 본인이 해당할 경우 제출
    ‘20. 9. 30. 이전 보호종료아동: 각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발급
    ‘20. 10. 1. 이후 보호종료아동: 주민센터 발급
    (선택) 한부모가족 증명서 1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가 해당 시 제출, 청년 본인 기준 발급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제출 서류만으로 심사가 곤란할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 업로드 권장

     

    6. 지원 제외 대상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자 또는 주택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타 지자체나 중앙부처에서 이사비 또는 중개보수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도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7. 유의 사항 및 참고 사항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매월 15일에 지급되며, 지원금 지급 여부는 신청 후 익월 15일에 개별 문자로 통보됩니다.

    지원 이후에도 부정 확인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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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마무리

    의왕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은 의왕시로 이사한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주거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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