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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규제 전면 해제! 이제 더욱 자유롭게 활용 가능해진 오피스텔이슈 2024. 11. 25. 11:57
2024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주거 활용을 제한하던 마지막 규제인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와 함께,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전환 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가 전면 해제됩니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에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런 제한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 과거 규제:
- 전용면적 120㎡ 이상일 경우 바닥난방 불가
- 발코니, 욕실 설치 등 주거 활용 규제
- 현재:
- 바닥난방 면적 제한 완전 폐지
- 모든 규제 해제로 주거 활용 가능성 극대화
➡ 배경:
1인 가구 증가와 재택근무 확산, 직주근접(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공간 수요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맞춰 유연한 공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2. 생숙 → 오피스텔 전환 절차 간소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발생했던 복잡한 규제도 완화됩니다.
완화된 규제 내용
- 전용출입구 설치 의무 폐지
기존에는 오피스텔 전환 시 별도의 전용출입구를 설치해야 했지만, 이제는 불필요합니다. - 안목치수 적용 면제
생숙 전환 시 면적 산정 방식을 '안목치수(벽 내측 기준)'로 변경해야 했던 규제가 없어졌습니다. 기존 중심선 치수 방식 그대로 유지 가능해졌습니다.
유의사항:
생숙 전환 시 매매 계약 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가 규제 완화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기대 효과
- 융복합 건축물 활성화:
오피스텔 공급 확대 및 다양한 용도로의 활용 가능성 증대. - 생숙 시장 정상화 촉진:
생숙 전환 절차 간소화로 합법적 사용 활성화.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이 오피스텔의 공급 활성화와 다변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생숙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추가 후속 조치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오피스텔 규제 전면 해제로 주거와 업무 공간 활용이 더욱 자유로워질 전망입니다. 특히, 직주근접이나 다목적 공간을 찾는 분들에게 희소식인데요. 앞으로의 변화를 지켜보며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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