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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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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규제 전면 해제! 이제 더욱 자유롭게 활용 가능해진 오피스텔이슈 2024. 11. 25. 11:57
2024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주거 활용을 제한하던 마지막 규제인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와 함께,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전환 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1.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가 전면 해제됩니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에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런 제한이 완전히 없어집니다.과거 규제:전용면적 120㎡ 이상일 경우 바닥난방 불가발코니, 욕실 설치 등 주거 활용 규제현재:바닥난방 면적 제한 완전 폐지모든 규제 해제로 주거 활용 가능성 극대화➡ 배경:1인 가구 증가와 재택근무 확산, 직주근접(직장과 주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