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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월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출생아당 최대 25회 지원생활정보 2024. 11. 4. 11:50
경기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 제도를 확대 개편했습니다. 기존 ‘난임부부당 25회’ 지원에서 ‘출생아당 25회’ 지원으로 변경하여, 이제 아이를 출생할 때마다 각각의 시술 지원을 새롭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제도 개요와 변경사항
기존에는 난임 부부가 첫 아이를 가질 때 시술비 지원 횟수 25회를 사용하면 추가적인 지원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출생아당 25회’**로 지원 체계가 변경되면서, 첫째뿐만 아니라 둘째, 셋째 자녀를 위해서도 각각 최대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 확대 정책 중 하나로, 난임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료적 이유로 인한 시술 중단 시 최대 110만 원 지원
또한 난임 시술 중 도중에 시술을 비자발적으로 중단해야 하는 경우, 한 번에 최대 11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시술 중단 시 1회당 최대 50만 원이 지원되었으나, 이번에 본인 부담금의 90%인 최대 6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폭을 크게 확대한 셈입니다.
추가 지원 정책과 경기도의 노력
경기도는 난임 시술비 지원과 더불어,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했으며, 올해 1월부터는 거주기간 요건도 폐지하여 더욱 많은 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어 올해 2월에는 지원 횟수를 기존보다 늘려 최대 25회로 확대하고, 나이별 차등 지원을 폐지하여 난임 시술 지원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왔습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의 난임 시술비 지원을 통해 약 7751건의 출산 사례가 발생했으며, 쌍둥이나 다태아 출산을 포함하면 9075명의 출생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경기도 전체 출생아의 약 12.9%를 차지하는 수치로, 경기도의 난임 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신청하려는 여성은 주소지 보건소에서 상담을 받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본인 부담금 영수증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보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해당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도 제공합니다.
관련 링크 및 추가 정보
자세한 사항과 경기도 난임 시술비 지원에 대한 안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난임 가정이 시술비 부담을 덜고 자녀 계획을 더 수월하게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희망하는 모든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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